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33)씨에게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이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2심 첫 재판이었음에도 양측이 결심에 동의하면서 변론 종결 절차로 진행됐다.

이씨는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씨에게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26일에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씨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하지 않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읍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