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 페스티벌에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패널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패널은 국내 한 유명 게임 속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상품들의 홍보물이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이른바 아청법은 미성년자로 음란물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