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뉴스1

경남도청에 침입해 임용 서류를 훔친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응시한 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응시했다. 범행 다음 날인 8월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합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염탐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응시한 시험과 관계없는 서류들까지 훔쳐 달아났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문서들이 회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