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한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당 유튜버와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다.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영상 캡처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다우드 킴)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인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 2019년 천주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올려 주목받아 왔다.

당시 그가 사진으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있는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있다는 점, A씨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 여성을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