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12년 전 쿠웨이트로 도피한 50대 남성이 3개국 공조로 마침내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로고 현판./ 뉴스1

18일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적색수배 된 A(58)씨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약 3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쯤 쿠웨이트로 도주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양국 경찰은 제삼국인 태국(방콕)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과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도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주요 도피 사범에 대한 집중검거와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