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 등 5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장소를 미리 선정해 렌터카로 배회하다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꿨고, 평소 부채에 시달리는 동네 지인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며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