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가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마약 모임'이 공론화됐다. 경찰은 A경장을 포함해 26명이 아파트에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6명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참석자 15명 가운데 7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참석자 중 마약을 공급한 이모(32·구속)씨와 아파트 세입자 정모(46·구속)씨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