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위조 상품 단속 현장. /서울 중구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상인 6명이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3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6일 새빛시장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854점을 압수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한 A(62)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을 단속하려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 등이 지난 2월 구성한 조직이다.

세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있는 100여개의 노란천막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된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협의체 소속 수사관 28명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16일 밤 10시 이후 노란천막으로 불시에 진입하면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에서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신발·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 상품 단속 현장. /서울 중구

입건된 상인 가운데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45)씨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한 개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 중구에 결과를 알려 노점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