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선DB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하면 발급 비용 600원을 아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도입되었으나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 때문에 이용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자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에 머물렀다. 인감증명서(2984만통)의 6.3% 수준이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