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생 136명이 지난 8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대학에 요건을 충족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7500명을 넘었다.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은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다만 동맹휴학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계는 승인되지 않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 15~17일 사흘간 접수된 휴학계는 777건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 6명이다. 이로써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7594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0.4% 수준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과장 서명, 학부모 동의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경우만 집계한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휴학계는 1만3000건 넘게 접수됐다.

앞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휴학계 제출 건수가 빠르게 늘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관철하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대학은 휴학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 입대나 개인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는 6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으로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들은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0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의대생들은 한 주임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학사일정 조정, 수업 보강 계획이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유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한림대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 관계자는 “사직 결의 교수들은 의대 수업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임상 진료·지도하는 교수들”이라며 “학교 수업은 차질 없을 수 있으나, 병원 실습에는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