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등 열차 ‘무임승차 꼼수’가 논란이다. 다음 날 승차권을 예매하고 날짜를 혼동한 척 연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무임승차자는 도착지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한다. 자진 신고 시 0.5배만 내면 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서에서 서대구까지 가는 SRT 열차에서 병합승차권을 예매한 한 손님이 장애인석에서 상자를 깔고 누워있다./ 독자 제공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임승차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일부러 다른 날 승차권을 예매한 뒤 오늘 자 열차를 타고, 운 좋게 승무원에게 안 들키면 표를 환불받으면 된다”며 “불법 승차한 걸 들키더라도, 날짜를 착각한 척 해명하고 오늘 자 승차권값의 반값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SR의 열차 내 무임승차 하는 일부 승객은 해마다 수십만 건에 달한다. 불법 승차가 적발되더라도 승차권값의 0.5배만 내면 돼 “밑져야 본전”이라며 막무가내로 탑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명절 동안 기차 부정 승차 적발은 약 6만건에 달했다.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명절 동안 코레일이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으로 집계됐다. 징수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으로 총 12억8340만원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사용 날짜가 다른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운임의 0.5배만 내면 된다. 부정 승차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승객이 “날짜를 잘 못 알았다”, “시간을 착각했다” 등 변명을 내놓으면 열차 요금 절반만 내면 되는 셈이다.

코레일 승무원은 “고객 불찰로 승차를 잘못한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벌금을 물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는 이미 ‘공짜로 열차 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이 여럿 있다. 해당 무임승차자의 글에는 “승무원이 불법 승차한 승객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 탔다고 해명하면 0.5배도 아닌 정상 입석 요금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더라”며 “운 좋게 안 들키면 공짜로 서울에서 본가까지 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승객이 몰리는 명절에는 열차 탑승 수요는 많은데 열차 수가 넉넉하지 않아 불법 승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견도 있다. SRT 관계자는 “수급을 맞추기 위해 신규 열차 14편성을 발주했지만, 이르면 3년 후인 2027년부터 실제 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자로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사법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 부정 승차 예방과 단속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