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기반을 두고 중학생들까지 끌어들여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일당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 세탁이 쉬운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뒀다. 국내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팀을 뒀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꼬드겼다. 총판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뜻한다.
유혹에 넘어가 총판이 된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했다. 주변 친구들도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주로 중학생들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3개월 만에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은 1만5000여명이었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은 5000억원대로 파악됐다. 총책 A씨 등이 얻은 범죄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 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조처한 것이다. 경찰은 또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