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은 이날 법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이어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조두순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과 함께 살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다. 폐쇄회로(CC)TV 34대도 설치돼 조두순을 감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