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강원 홍천군의 한 지역 축제에서 한 접시에 2만원에 판매돼 논란이 된 순대. /인터넷 캡처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는 음식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다. 지난 1월에도 강원 홍천군 한 축제에서 평범한 순대 한 그릇에 2만원을 받아 주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는 봄을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남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에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담당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전남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통해서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 상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출입구와 축제 관련 홈페이지에도 판매품목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한다.

축제 준비단계부터 적정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한다. 축제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한다.

앞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만2천534곳에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산지 표시 이행 여부, 가격 인상 등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