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는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혜경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씨가 이 대표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혜경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혜경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