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근로자가 일하고도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이 1조6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이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원 ▲2020년 3286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늘었다.
2020~2022년 임금체불액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