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500만원씩 지급하고 생활 요금을 감면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금을 모금한다.
행안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무료 법률 상담, 현장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임시 상설 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보험사에서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고 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가능한지 즉시 검토하겠다"며 "어렵다면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