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A 조장)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B 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같이 조장과 직장 등 다수의 중간 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조장은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B 직장은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지난해 11~12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불법·부당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간 관리자 C씨는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도 했다. 남성 중간관리자는 수시로 여직원들의 어깨와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했다.

직장 직급인 중간 관리자 D씨는 업무를 늦은 시간에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는 실제로 사원들을 경기 양평군으로 데려갔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청원이 제기돼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다만 고인은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71명(76%)은 ‘사측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를 한 것도 적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중 89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다.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간 외 근로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