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로고./뉴스1

경찰청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또 그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건보공단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꾸렸다.

최씨를 쫓은 추적팀은 1년 4개월 만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