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60세인 법정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최장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 계속고용하는 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제조업체나 300명 이하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3년간 지원되는 장려금은 총 1080만원이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 사업장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이 도입한 계속고용 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등이다. 기업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이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는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