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상 한도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율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른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올해보다 1.79%포인트 상승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를 넘은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그 뒤 하락해 인상 한도는 2017학년도에는 1.50%까지 낮아졌다. 2022학년도에는 1.65%였지만, 물가가 오르며 2023학년도에는 4.05%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Ⅱ유형 예산을 올해(30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많은 대학들이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내년에는 국립대학 육성과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