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시장에 가상자산을 상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 규모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코인캐피털(ICC)’코인 투자사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ICC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와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사를 설립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두 사건 피해 금액은 총 116억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피해자들은 100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모씨와 공모자들이 개최한 코인 다단계 사기 '에프브이피 트레이드(FVP)' 행사 모임 홍보물./ 독자 제공

21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 등 공모자 23명을 최근 유사수신방조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모씨는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투자사 ‘인터코인캐피털(ICC)’의 한국 지사라며 서울을 포함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창원, 제주 등 전국 약 10곳에 영업소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 주식을 배정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겠다고 했다. 또 코인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회사 설립 1년 만인 2019년 9월 관련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돌연 잠적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2019년말 ‘에프브이피 트레이드(FVP) 가상자산 투자사를 설립한 뒤 전국 곳곳에 영업소를 개설해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국내를 포함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양자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플랫폼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빌려 사업설명회, 투자자 모임 등을 개최하며, 막대한 이익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가 2022년 7월에 또 다시 잠적했다.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조모씨는 앞서 지난 1월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 일당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투자자를 모집해 추가로 3억1400만원가량을 챙겼다.

투자 피해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 사례만 500건이 넘는다”며 “신분 노출을 꺼려 고소를 포기한 회계사,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외국인 피해자 등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처벌을 우려한 이들 일당이 피해자들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 담당 신언용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ICC 회원으로 가입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코인거래소의 상위 10위 이내의 가상화폐를 사서 ICC 계좌에 이체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했다”며 “투자가 아니라 위탁이므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코인 다단계 사기 행사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독자 제공

조선비즈는 ICC 운영진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