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16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고 쪽지를 남기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쯤 인천의 한 식당에서 16만2700원에 달하는 술과 안주를 먹은 고등학생 무리가 영수증에 메모를 남긴 채 달아났다는 사연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사연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은 영수증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더니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먹은 메뉴는 소주 6병, 맥주 7병, 하이볼 4잔, 안주 4개였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업주는 행정처분 받더라도 저 학생들 꼭 잡아서 형사처벌 시켰으면 좋겠다" "죄질이 나쁘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