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 사자'로 불린 수사자 ‘바람이’ 가 지난 6월 경남 김해 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부경동물원에서 지낼 당시의 모습. /조선DB

올해 6월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비쩍 말라 ‘갈비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자 ‘바람이’ 모습이 보도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바람이는 지난 7월 구조돼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지만, 동물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변경해 동물학대를 막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은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동물전시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야생동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원·수족관은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5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갈비사자 '바람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문을 닫는 동물전시업소에 살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에 만들어질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에 들어간다.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관람객의 만지기와 올라타기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500만원 부과된다.

환경부는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