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과정에서) 여대는 다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인드에는 지난 26일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이 글 작성자는 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표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직원 B씨도 댓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었다. 그러자 A씨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 맞는다고 더 안 뽑아줄텐데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이렇게 행동 안 했겠지만"이라고 했다.
이 글은 최근 게임업계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이른바 '집게손가락'이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등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올라와 논란이 됐다. A씨의 글은 삭제됐으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A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 금융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고용부에 신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는 약 2800건 접수됐다. 신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블라인드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 금융회사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