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뉴스1

중앙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중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됐는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YTN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다른 중앙 부처 소속 7급 공무원도 공무원 발령 전 성인방송을 진행하며 수익을 창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씨의 인터넷 방송 영상을 보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다가 별안간 스스로 상의를 들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더니 태연히 다시 업무를 이어갔다. 다른 날에도 방송은 이어졌는데, 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풀고 잠그며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도 있었다. A씨가 근무 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거나 정부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많게는 수백명이 시청했다고 한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처는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런 사실을 파악했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