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샤니 관계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A(55)씨가 반죽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리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