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러스트=손민균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