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데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이 법안은 소수 강성노조에게 특혜를 주고 현장에 미칠 악영향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행위는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라며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넓혀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수백개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 한다”며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해고·복직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했다면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사안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1997년도 제도 이전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상 범위를 제한시켰다. 또 개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주어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지만 5년 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장관은 “법리상 문제, 노사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