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 12건으로 관련자 차량과 신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포착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7조) ▲편의 제공(9조) 등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활동했다는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농 측은 영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 등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6년간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가 포착되면서 수사 범위는 확대됐다.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