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자신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살인과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동안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주변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