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근처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를 고의로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올해 5월 4일 새벽 A씨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B씨(67)가 운영하는 중식당 앞에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흑설탕을 부었다.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B씨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흑설탕을 들이붓기 전 면허 없이 1.5km가량을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