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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생방송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2~3월 태국 유흥주점을 방문해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송출했다. 해당 방송으로 A씨는 113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문제의 영상들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미성년자도 시청할 수 있었다. 현재는 다시 보기 링크가 삭제된 상태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생방송이 형사처벌 대상의 음란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적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 A씨 역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물 의도가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며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