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도로명 표지판.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도로 일부 구간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광주시 남구에 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 남구청장은 2008년 12월 20일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면서 ‘정율성로’ 도로명을 부여했다. 구간은 양림동 334-37부터 양림동 72-4까지 257m다. 972세대가 ‘정율성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전날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 등 지자체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명 부처 주무부처로서 광주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명칭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시는 전날 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자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는 보훈부가 보낸 공문이 도착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