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카페를 점검한 결과 10개 중 3개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중에서는 세븐일레븐, 카페 중에선 투썸플레이스의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뉴스1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프랜차이즈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사업장 688개를 점검한 결과 219개(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이 3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CU 34.0%, GS25 29.9%, 이마트19.4%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 프랜차이즈 카페는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파스쿠찌, 컴포즈커피, 빽다방, 더벤티, 커피베이, 커피에반하다, 요거프레소 사업장 895개를 조사했더니 31.1%인 278개에서 임금 체불이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이 높은 카페는 투썸플레이스로 38.9%였다. 다음으로 컴포즈커피(32.2%), 이디야(29.6%), 메가커피(25.2%) 순이었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개 중 520개(75.6%), 커피전문점 895개 중 756개(84.5%)는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4개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었다. 커피전문점 중엔 더벤티(92.2%), 빽다방(89.4%) 등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