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로 쓰이는 아파트 내에서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민사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6일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숙박업소처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사단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숙박업소가 아닌 공동주택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야간 시간대에 소음이 발생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 등 쓰레기 문제도 발생하는 등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 규약’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항상 거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건으로 늘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 소음·쓰레기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빌려주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