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돌입해 건강이 악화하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통상적인 절차대로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피의자 본인이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 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지사가 된 후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 청구로 법원이 송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