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인감도장을 찍고 있다. /조선DB

집을 사고 판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2025년부터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가 도입돼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로 등기 관련 업무를 신청하거나 지역에 관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이다. 2020년 7월 시작해 2025년 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한다. 행안부와 법원행정처는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다.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해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3075만통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5~6월 국민 1만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감증명서 사용처는 부동산 거래(27.3%), 금융 거래(26.2%), 자동차 거래(18.7%), 주택청약·임대차계약(6.8%), 계약·사업신청, 공증(각 4.5%) 순이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 이용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