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년차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휴가)를 쓰거나 학교 차원에서 재량휴업을 실시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추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은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써야 한다. 또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교는 숨진 교사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위해 재량휴업을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해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 대신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오후 7~8시쯤 추모제를 열면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위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면서,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