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제작된 BTS 마스크팩./인천세관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도용해 마스크팩을 만들어 무단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16일 인천본부세관은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마스크팩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제작 후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들이 2억5000만장(시가 6250억원)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을 세운 점도 확인했다.

인천세관은 또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7만9000점(시가 8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밀수업체 대표 B(3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 도용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몰래 들여와 구매 가격 4000원의 4배인 1만6000원에 판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인천세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