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금·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가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소닉 기술 부사장을 맡은 A(43)씨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비트소닉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제 암호화폐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 암호화폐 가격·거래량을 부풀렸다. 신씨는 이 기간에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가짜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또한 거래소 적자가 쌓여 투자자들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고객에게 암호화폐 락업(Lock Up)상품을 파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렸다.
A씨는 신씨와 함께 거래소 시스템상에서 신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집중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정상적인 암호화폐 매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올해 5월 19일엔 신씨와 A씨의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지난달 20일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이달 7일 신씨와 A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업체를 통해 비트소닉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암호화폐를 대량 매입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해외 법인을 범행에 활용한 점도 밝혀냈다.
아울러 신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며 직접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유통했는데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초기 투자금을 모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과 암호화폐 발행 주체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시스템 전산 조작 및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자체 발행 암호화폐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꾀했다"고 밝혔다.
☞락업(Lock Up)상품이란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예치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상품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