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에서 생태탐방원 원장이 8인실에서 무료 숙박하고, 설악산에서는 생태탐방원 전직 직원이 8인실을 무료 숙박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 객실을 이용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 생태탐방공원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14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등 8곳에 생태탐방원을 두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대여해준다. 생태탐방원마다 객실 15~30개가 마련돼 있고,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없는 예비객실을 1채씩 갖고 있다. 예비 객실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지리산·가야산 생태탐방원의 예비객실은 한옥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예비 객실을 관행적으로 무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직원 총 5명이 6차례에 걸쳐 8인실 한옥 별채에서 무료 숙박했다.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한 직원 등이 두 차례에 걸쳐 8인실 연립동에서 무료 숙박했다.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간부인 원장 본인이 가족 방문 명목으로 8인실을 무료 이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객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각 생태탐방원에 예비객실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과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 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