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박원순을믿는사람들 공식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미화'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다.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영금지 대상에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첫 변론'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다.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첫 변론'은 8얼 말 정식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후원자들을 모아 전국을 돌며 시사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한 영화관에서 첫 후원 시사회가 열렸고, 오는 6일에는 서울 시사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