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사건은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택시 기사의 자녀는 "저희 아버지는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1시간30여 분, 100㎞를 운전해 갔다"면서 "식사하러 가던 길에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물까지 권하는 모습 등에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