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민 대출로 불리는 햇살론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이를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은행 직원’이라며 다가가 중개료로 약 30억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불법 대출 중개료를 수수하고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A(27)씨 등 24명을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햇살론’을 취급하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명의로 햇살론 대출을 받아준 뒤 대출금의 10~50%을 중개 수수료로 요구했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일당이 대출 중개 수수료를 편취한 피해자는 총 1513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접근해 2031회에 걸쳐 235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29억7000만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햇살론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겐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기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회선 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받아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대가로 7억8000만원을 수수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19억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62명에 달한다.

경찰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햇살론 대출에 중개업체가 없어도 된다는 걸 몰랐다”며 “불법 중개료 수수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