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1만580원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최초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웃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경총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