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금지한다"며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경찰이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유튜브에 정치인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 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