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이 59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종전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6.7%) 오른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연금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인상폭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크다. 하지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다음달부터 조정된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최근 3년 간 6.7% 늘어난 것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도 그만큼 상향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종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종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액인 것은 월급이 590만원이 넘어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월급이 590만원인 직장인과 1000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상한선이 있어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는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직장인은 이 중 절반(4.5%)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자영업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므로,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 보험료로 매월 3만33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월급이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0원에서 1만665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이 월 37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 소득이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인 가입자(전체의 85.8%)는 보험료가 그대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다. 월 소득이 553만~590만원인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가입자 14만1000명, 35만~37만원인 가입자는 3만2000명이다. 총 265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가입자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데 상한액이 그대로여서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