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을 입고 로스트볼을 건져내고 있는 A씨의 범행 장면./서귀포경찰서 제공

심야에 골프장 내에 몰래 들어가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 5만5000여개를 훔쳐 판 6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골프장 내 연못에 빠진 로스트볼을 건져내기 위해 잠수복을 준비하기도 했다.

2일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의 여러 골프장을 돌며 워터 해저드(골프 코스 중 연못, 강, 바다 등의 장애물) 등에 빠진 골프공 5만5000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 시간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골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에는 사전에 준비한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냈다.

A씨와 B씨는 골프공 전문 매입자인 C씨와 D씨에게 공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아 총 3000여만원을 챙겼다. C씨와 D씨는 이 골프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도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일 서귀포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