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고 있다. 타이레놀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활발히 거래된 물품 중 하나다./뉴스1

관세청이 진통제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국내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 금지가 원칙이지만 두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구입이 쉬워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관행적으로 통관이 되어왔다.

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내 주요 해외직구 사이트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제품군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최근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사이트 몰테일이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이 금지됐음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냈다. / 몰테일 홈페이지 캡처

국내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세관당국이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의약품 해외 직구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타이레놀 500mg 300정은 약 3만5000원에, 미녹시딜은 60ml 12병이 약 5만원에 판매되는데 국내 약국 판매가의 3분의1, 4분의1 수준이다.

서울에 사는 김모(33)씨는 “약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어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했다”라며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자주 쓰다 보니 해외 직구가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인지한 식약처는 최근 관세청에 의약품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위해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하면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사용하던 의약품 통관이 금지되자 일각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최모(39)씨는 “약국에 가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약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오리지널’ 타이레놀을 사기 위해 해외 직구를 했다”며 “매번 약국에 가기 번거로워 대용량으로 샀는데 갑자기 통관을 왜 금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조처에 반색했다. 의약품이 해외 직구로 들어오다 보면 종류가 늘어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들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해외 직구를 방치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 감소로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타이레놀이나 미녹시딜은 매출이 큰 품목은 아니다”라며 “해외 직구가 약사들 존재 이유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